본문 바로가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후기 서류 연장 조건 정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현재 시중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3~4%이지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1~2% 초반대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작년 10월부터는 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정리

대출 대상 조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또한, 예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6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가구
  • 다자녀
  • 2자녀 가구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지역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약

 

대출금리 및 기간

  •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연 1.8%~2.4%로 저금리입니다.
  • 대출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을 이용한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조건

  • 소득과 가구별로 금리 차이가 있으며, 최저 연 1.0%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환은 일시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언제든 일부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로 전세금액의 80%까지 가능하며,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주관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HF전세자금보증도 가능합니다. 각 보증마다 한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지세 50%와 별도 보증료가 부과됩니다.

대출 신청 준비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대상자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업 영위 확인)
  • 소득확인을 위한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에 따라 다른 서류
  • 주택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추천서

대출 신청 자격 확인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주택도전세자금계산마법사를 이용하여 자격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기금e 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취급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에서 이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