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현재 시중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3~4%이지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1~2% 초반대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작년 10월부터는 대출 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 대상 조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가액 3.61억원 이하
또한, 예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6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가구
- 다자녀
- 2자녀 가구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지역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대출금리 및 기간
-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연 1.8%~2.4%로 저금리입니다.
- 대출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을 이용한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조건
- 소득과 가구별로 금리 차이가 있으며, 최저 연 1.0%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환은 일시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언제든 일부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로 전세금액의 80%까지 가능하며,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주관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HF전세자금보증도 가능합니다. 각 보증마다 한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지세 50%와 별도 보증료가 부과됩니다.
대출 신청 준비서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대상자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업 영위 확인)
- 소득확인을 위한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에 따라 다른 서류
- 주택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추천서
대출 신청 자격 확인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주택도전세자금계산마법사를 이용하여 자격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기금e 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취급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에서 이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